박성준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교육비의 세액 공제 대상을 넓혀, 18세 미만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해당했습니다.
2.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 대해서 현재의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 지출이 큰 가정들에게도 조세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모든 가정이 보다 공평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