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세 납세지 결정 방식은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상현실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납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안 제6조제3항).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해 가상현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납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 사업자들이 납세지 결정을 위해 특정 물리적 장소를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리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