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장은 정보 제공 동의 이후 가족관계 변동으로 인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기한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일 이전으로 변경하고, 해당 자료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정보 유출을 줄이고, 의료비 공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