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자녀 수와 무관한 총한도)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가정은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현행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초등학생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합니다. 초등학생의 예체능 활동 비용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직접 경감합니다.
3.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