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거주자 중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혼인 시 특정 금액을 소득 공제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2. 혼인으로 인한 공제액은 근로 소득 금액에서 500만원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소득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혼인비용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장려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줄여 혼인을 장려하는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