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 수령액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 초과부터 2,4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액을 현실화하고, 연금 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연금 저축 의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