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문턱을 현행 10억원 초과 → 3억원 초과로 낮춥니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합니다.
2. 고소득 구간 세율 정비(1.5억~3억):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세율을 40%로 적용합니다. 고소득 구간의 세율 구조를 정교화해 누진과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누진과세 및 재분배 기능 강화: 기존에는 최고세율 적용 인원이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 13,313명에 그쳤습니다. 구간 하향 및 세율 정비로 고소득층 과세가 실질화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됩니다.
4.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제고: 현행 최고세율 적용 문턱은 평균임금의 21.6배로, OECD 7.4배, G7 6.3배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로 조정해 OECD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합성을 높입니다.
5. 확장적 재정정책 지원 및 절차: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이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소득 구간의 과세를 실질화해 누진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안정적 세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