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양식어업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고,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양식어업이 국내 어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비용과 부채비율이 어로어업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여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보고,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연 5천만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양식어업을 더욱 지원하여 어업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양식어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업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