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오피스텔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