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2.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토지나 자산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수되거나 수용될 경우, 특별한 세금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자산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