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산이나 6세 이하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회사로부터 받는 비과세 급여의 한도가 월 10만원입니다.
2. 이 개정안은 비과세 급여의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립니다.
3.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의 나이 범위도 6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변경된 법안으로 인해 부모들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이것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