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한도 상향: 기존에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으로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2. 개정안의 새로운 기준: 개정안에서는 이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3. 여러 자녀의 경우: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