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인 혜택의 근로소득화 명확화: 현재 임원이나 종업원이 회사나 계열사로부터 받은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만 명시적인 법령이 없어 일관되게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비과세 조건 설정: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할인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판매하지 않고 개인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3. 조세 부담 균형 조정: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 여건이 변하는 상황에 맞춰 생산가능인구의 세 부담을 줄이고, 실무에서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