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항목 신설: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선원의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비과세 적용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로, 기존에 과세되던 급여의 일부가 면세됩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적용 대상은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 선원에 한정되며, 근로 제공과 임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범위·요건·증빙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됩니다.
3. 법조문 구조 변경: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커목 신설을 통해 선원 급여의 비과세 소득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비과세가 기존 비과세 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4. 인력수급 개선과 처우 개선 유도: 세제 지원을 통해 승선 기피를 완화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합니다. 해운조합 설문에서 비과세 확대 시 승선 의향이 95%로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 인력수급 정상화를 목표로 합니다.
5. 산업·공공성 고려: 내항상선의 역할(국내 물류 15%, 도서지역 주민 80만 명 이동 지원, 비상시 전략물자 운송)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열악한 근로여건(예: 1주 최대 91시간)을 완화하고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의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로 인정함으로써 인력 유입과 처우 개선을 통해 내항해운 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