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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2.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
3. 이렇게 공제 비율 및 한도를 올려 저소득 세대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박성준 등 14인
허
영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