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4.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나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가상통화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6. 가상자산거래소나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세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자들 사이의 공평한 세금 부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