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등 3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재 법은 2025년부터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20%와 25%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기본공제액 증가: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5천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액이 적어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1억 원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3. 법률 명시의 필요성: 기본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여 세금의 과세기준이 명확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로 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늘려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세금의 명확성을 높여 세금 관련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