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차 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합니다.
2.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인상하여 이중화합니다.
3. 소득공제의 연간 한도금액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최근의 금리 인상 및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