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의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변경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연 6,000만원 소득자의 세부담이 약 99만원 경감됩니다.
2.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 상승 시 과세 기준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3. 서민 및 중산층 보호: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평한 조세부담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