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로어업소득과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 기준을 주업으로 변경합니다.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주업소득으로 5천만원까지, 양식어업소득의 경우에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농업소득과 축산소득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합니다.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ㆍ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며, 축산소득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하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어업인의 수입금액이 10억원까지 비과세되어 어업부문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농어업과 어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