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의 1%를 세액공제 가능하게 함.
2. 매월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자녀의 부양 부담을 경감함.
3. 세제 지원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증대시키고, 효 문화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반영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이를 장려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고, 전통적인 효 문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