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액 인상: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기존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물가상승률 반영: 2009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근로자 조세 부담 완화: 이 법안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치 진영의 공약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했지만 기본공제액이 동결되어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세출발란스를 맞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