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과세로 지정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도 현재 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비자물가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조정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득세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현재 비과세로 적용되고 있는 급여와 식사대의 한도를 물가 상승률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