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 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예능학원,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3.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과 초등학교 이전의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가 현재보다 높아져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려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가정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