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지적: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명목소득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해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세 부담 증가 문제: 현재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해, 세후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음.
3. OECD 사례 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미국, 영국 등)은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여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음.
4.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지수를 적용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해도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