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를,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추가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3. 즉,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더 많은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특히 고액기부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