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비 세액 공제 도입: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지출하는 통신비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기본공제대상 포함: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 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비가 현대인의 필수 지출 항목임을 감안하여, 교통비와 같이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