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2.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와 관련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 효과가 반감됨.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출산 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함.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존의 출산비과세 혜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출산 지원 제도를 활성화시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