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추가되고, 해당 구간의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조정됩니다.
2. 이에 따라 1.6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5년간 3조 9,045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세제의 인상과 함께 종합소득세 부담도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하여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최대 1%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