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진학 시 수험생이 부담하는 입학 시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를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입시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는 국가시험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입학 시험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ㆍ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입시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