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정합성 확보: 소득세법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이전에 적용하던 이자 상당 가산액 조항을 현행 조세법에 맞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2. 삭제된 조항의 대체: 기존에 준용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세법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3. 혼란 방지: 세금 추징 시 적용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임대사업자가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세법상의 명확성을 재확립하고, 현재 유효한 법 조항을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