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기존에는 시중 은행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지원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