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2.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주택 임차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소득공제 방식에 있어서 한도와 공제율을 개선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상황 개선을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