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자녀 1명당 기존의 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
2. 둘째 자녀부터는 기존 공제액에 추가하여 2명인 경우 총 75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
3.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 공제액에 추가하여 1명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공제액이 크게 증가.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