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자녀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3. 이는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 정도 소요되어, 부모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