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연 15만원(1명)에서 연 30만원으로, 35만원(2명)에서 65만원으로, 65만원(3명)에서 10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2.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대 연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