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에게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한 소득이나 이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 등은 주식, 출자지분, 채권, 투자계약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을 반기(6개월)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과 관련된 정보도 반기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세청이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