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안함.
2. 근로소득금액 공제 확대: 개정안은 기존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등을 포함한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더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함.
3.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 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보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보다 공정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