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적연금소득(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대하여 저율 과세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을 현행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수정된 규정 적용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3.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 소득에는 3%에서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생애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적연금의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