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 100분의 15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이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하여 공제대상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령인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님의 자아실현을 지원하며,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교육비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인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님의 교육을 지원하며,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