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소득세 부과 대상을 구분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지방근로자에 대해 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적용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결정(의결 혹은 수정 의결)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산업 발전을 돕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근로자에게 세제상의 이점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해당 목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