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결혼 비용 상승으로 신혼부부와 그 가족들 사이에 결혼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혼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3.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이 결혼할 경우,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하여 결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