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대폭 상향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합니다.
3. 이 법률안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에는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비용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세액공제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임신·출산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