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과세 방식의 전환]: 현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던 배당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개편합니다. 앞으로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납세자 선택권 확대]: 배당을 받은 투자자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세금 계산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고율의 과세 부담 때문에 배당 투자를 기피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자산 축적 및 투자 환경 개선]: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춤으로써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배당 중심 투자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업의 성과를 배당으로 나누어 가지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