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과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줄 수 있는 비과세 급여(돈)의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림.
2.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도움을 줌.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이러한 인구 감소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