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직원도 그들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이전의 불합리한 제외 상황을 바로잡습니다.
2.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돌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설정합니다.
3. 이로써 조세 부과 체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소지를 해소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비용 부담을 더욱 완화시키며 가족돌봄 필요에 따른 휴직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며, 세금 시스템 상의 차별을 제거하여 출산과 가족돌봄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