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5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현재 원천징수 대상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람들은 상반기 지급분을 7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복 제출의 문제가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업무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현행처럼 제출하되,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로 단일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