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기본공제액 상향: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이 기존의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액 증가: 자녀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