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행은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 중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을 추가하여, 연금계좌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허용합니다.
2. 연금계좌 과세이연 혜택의 실효성 제고: 지금까지는 과세가 이연된다는 이유로 연금계좌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이연 상태라도 공제를 인정하여 연금세제의 본래 취지와 혜택을 회복합니다.
3. 이중과세 방지 강화: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 과세에서 반영되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 개정으로 해당 외국세액을 국내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중복 과세 부담을 줄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공제 적용을 위해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을 신설하여,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법적 근거와 적용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공제 경로가 정비됩니다.
이 개정안은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외국 세액을 국내 과세에서 적정히 공제해, 연금의 세제 혜택을 실질화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