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 현재 특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만 해당됨.
-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세액공제 비율 및 한도:
-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 비율로 적용.
- 연간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한정.
3. 건강 증진 및 세부담 완화:
-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의 건강을 증진.
- 이를 통해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출 감소 등 공공지출 경감 기대.
법안의 취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증가한 근로자와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